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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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절세 꿀팁

by 시크릿친구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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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절세 꿀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절세 꿀팁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바로 절세 관련 단어인데, 어떤 세금이라도 절세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게 되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짚고 갈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어느 시점에서 세금을 줄이느냐"이다. 먼저 세금이 산출되는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데 최종 납부해야 될 세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한다면, 결정세액 산출되는 공식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산출되는 절차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산출되는 절차

 

위에 사진과 같이 소득금액 중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 하고,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빼버리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차감되기에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되어 결정세액을 줄여준다. 가운데 Step.2의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빼주냐, 세율이 적용된 이후에 빼주냐의 차이이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1.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고용)보험료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5. 주택자금공제
 6.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2. 기장 세액공제
 3. 외국납부 세액공제
 4. 재해손실 세액공제
 5. 배당 세액공제
 6. 근로소득 세액공제
 7. 전자신고 세액공제
 8.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위 표는 대표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을 구분한 것인데, 소득공제 중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소득공제는 단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일 것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된다. 지역화폐카드도 30%가 공제되니 잘 활용하는 게 좋다.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PDF파일로 다운로드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보게 되면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살펴보기 바란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만 15세  ~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 원이며,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소득세를 상당 부분 내지 않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길 바란다.

 

소득공제는 누구에게 유리하며, 세액공제는 누구에게 유리할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되기에 과세표준의 크기가 줄어든다. 줄어든 과세표준에서 세율만큼 절약되기에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절세효과가 크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까지는 그대로 계산되기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아래 종합소득세율표를 참조하여 예를 들어보겠다.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율표

 

예를 들어, 과세표준구간이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구간인 고소득자와 1,200만 원 저소득자를 비교해 보겠다.

이 두 사람에게 소득공제 100만 원이 적용되는 경우와, 세액공제 20만 원이 적용되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다.

 

  • 소득공제 100만 원 적용되는 경우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중 누가 소득공제에 유리하고, 누가 세액공제에 유리한지 비교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중 누가 소득공제에 유리하고, 누가 세액공제에 유리한지 비교표

 

  • 세액공제 20만 원 적용되는 경우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중 누가 소득공제에 유리하고, 누가 세액공제에 유리한지 비교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중 누가 소득공제에 유리하고, 누가 세액공제에 유리한지 비교표

 

위에 단순 계산 구조를 통해 소득이 많으면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파악된다. 물론 공제액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절세"를 위해 두 가지 모두 신경 써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최대화와 세액공제 최대화 방법은?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이며, 적합한 방법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소득공제 최대화 꿀팁!

1.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지역화폐카드 활용하기

  • 위에서 언급한 데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며, 지역화폐카드 소득공제율도 30%이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의 구매 대금 또한 별도로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점을 기억하자(택시나 항공요금 제외)

2. 현금영수증 꼭 하기

  • 휴대폰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126) 등을 통해 등록해 놓으면 현금 결제 시 휴대폰 번호 입력만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현금영수증은 꼭 챙겨놓고 등록해 놔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에 들어가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카테고리에 있는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등록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큰 배우자 카드 사용하기

  • 연 소득과 카드 결제 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만약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세율 적용이 큰(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공략하는 것이 좋다

 

세액공제 최대화 꿀팁!

마법의 통장이라고 불리는 3가지 통장을 만들어 돈 관리 하는 것이다. 바로 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주택청약통장이다. 무작정 예금에다가 돈을 저축하지 말고, 위 3가지 통장을 활용해 세액공제를 최대화시켜 보자. 

 

  • 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 : 일종의 투자 전용 계좌라 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계좌이다.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나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라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 미래의 연금 소득을 위한 계좌이다. 세액공제 혜택뿐만아니라 연금도 쌓이는 매력적인 계좌이다. 연금저축은 연 최대 400만원까지, IRP는 연 최대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천 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IRP에 최대한도를 꽉채운 700만원을 1년간 납입했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115만원 가량 절세가능하다. 단, 이 계좌도 장기간 납입해야한다. 만약 중도해지 시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하므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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