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로 인해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이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나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종합소득세란? 신고는 어떻게 하나
종합소득세란?
먼저 종합소득세란 말은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벌여들인 모든 수익 활동을 함에 있어 이에 발생되는 모든 세금"을 말한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되기에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만약 직장인이라도 투잡을 하거나 근로소득 외 기타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관해 간단한 설명은 이전 글에서 확인 가능하다.
근로 소득 외 소득 중,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기타 소득(기타 소득-필요경비) 3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당해 연도에 폐업을 한 경우에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세액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일 경우 계산을 하게 된다면,
5,000만 원 x 24%(세율) - 522만 원(누진공제) = 678만 원 이 종합소득세(납부세액)가 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만약 마지막날이 휴일일 경우는 기간이 연장된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영향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많았던 상황을 고려하여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 지역도 있으니 본인의 해당 지역이 연장된 지역인지 확인하기 바란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의 경우는 스마트폰 앱(손택스)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처음 신고를 할 때 회계용어가 난무하고 있어 다소 어렵겠지만 신고요령 영상과 사례 등이 친절하게 소개되고 있으니 집중해서 읽어보고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연말정산이든 종합소득세 신고든 세금 납부에 있어 "절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거나 혹은 환급받을 수 있다. 절세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포스팅하고, 일단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 절세를 통해 최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1. 종합소득세 나눠서 내기
종합소득세로 1,000만 원이 넘는 납부세액이 부과되었을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납가능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납부세액 50% 이하 금액이 분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이면 최소 1천만 원을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분납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2,800만 원이라면 최소 50%인 1,400만 원은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분납할 수 있다. 만약 기한 내 납부를 못 하는 상황이면 "기한연장승인신청서" 작성 후 신청/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제출은 홈택스 사이트 신청/제출에서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에서 신청 가능하다.
2. 세금 신고할 때는 복식부기로 하기
사업의 매출 규모가 간편 장부 대상자로 구분되어 간편 장부로 작성해도 되는 사업장이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장세액공제"라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과되는 세액의 2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3. 노란 우산공제 가입하기
"노란 우산 공제"는 가입자의 납입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소득 4,000만 원 이하 가입자 기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중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로써 가입자가 폐업, 퇴임, 사망, 노령 등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을 못 할시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퇴직금 마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 달에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납부 가능 하다.
4.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 및 사업을 위해 빌린 대출금 이자도 비용처리 가능
사업 준비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가능하다. 인테리어 공사비, 비품 구입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해당 지출계정들은 금액이 다 크기 때문에 비용처리되면 종합소득세 세금을 줄이거나 또는 환급받을 수 도 있다. 꼭 해당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대표자 명의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챙겨놓아야 한다.
소상공인이 사업을 위해 빌린 대출금 이자도 경비로 처리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사업을 세우면서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 이자는 경비로 처리할 수 없고, 운영을 위해 빌린 대출금 이자만 경비로 처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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