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바야흐로 배달의 시대가 도래했다. 예전에는 단순 끼니를 해결하려는 배달 위주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품목의 확대로 생필품, 간식, 음료 등 모든 것이 다 배달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다. 여기서 배달사업자 및 라이더들이 알아야 할 기초 세금 상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배달 사업자 세금 손해 사례
1) 배달라이더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금만 받으면 그 금액만큼 소득 신고를 할 필요 없으니 자연스럽게 절세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을 고의적으로 신고 안 한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보통 배달료는 소비자가 대금 결제 시 매출에 다 포함되어 결제되므로, 현장에서 현금을 받더라도 사업자는 매입계산서를 활용해 배달료나 기타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시켜야 한다.
2) 예전에는 배달을 안 하다가 배달을 시작하게 된 사업장은 반드시 관할 구청에 따로 업종 추가 신고를 해야 한다. 업종 코드를 올바르게 신고 처리하지 않으면 장부 작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가산세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거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배달료를 누락하면 탈세로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배달 사업자의 세금 관리
1) 간편 결제, 페이결제 등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방식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높아졌다. 다양한 페이결제는 현금영수증이 함께 발행되기에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 가능하다. 단, 배달앱을 통한 카드결제는 결제대행업체를 거치기 때문에 별도로 합산하는 과장이 필요하다. 휴대폰 결제 또한 배달앱에서 기타 매출 금액을 체크해야 한다.
2) 업종코드 추가 신고 : 플랫폼 배달라이더들은 따로 해당하는 업종 코드가 없기 때문에 퀵서비스업(940918), 심부름 용역원(940917), 늘찬배달업(630904), 물품배달원(940919) 등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장부의 수입기준과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달라지므로 업종 코드 선택에 따라 절세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 절세하고 싶다면 업종 코드에 신경을 써야 한다.
<업종 코드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 ||
구 분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퀵서비스 배달원 | 30.4% | 79.4% |
심부름 용역원 | 21.4% | 73.7% |
늘찬배달업 | 27.2% | 86.5% |
물품배달원 | 20.3% | 68.3% |
배달라이더 절세 방법
1) 오토바이 관련 비용처리
- 배달 업무에 필요한 오토바이 관련 비용들만 계속 모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오토바이 구입 또는 렌털 비용, 수리 또는 주유비 등 내역(카드 내역, 현금영수증)을 챙겨놔야 한다.
2) 오토바이 보험료 비용처리
- 오토바이 보험료 또한 비용처리 가능하다. 보험증권,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하면 경비 처리 가능하다.
3) 건강보험료 비용처리
- 만약, 라이더들이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 비용처리 가능하다.
4) 휴대폰 요금 비용처리
- 배달라이더들의 필수품인 휴대폰 또한 비용처리가능하다. 1년간 납부한 휴대폰 요금 납부확인서 제출하면 비용처리 가능하다.
배달라이더 모두채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에서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소득세 8천230억 원을 돌려준다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만 65세 미만이면 모바일로 안내문이 발송되고, 만 65세 이상이면 서면으로 안내문을 발송된다.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들어가면 개인별 맞춤형 팝업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고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했다고 한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이다. 홈택스가 불편하면 간편하게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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