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연말연초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슬슬 준비하거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등을 이용해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럼 직장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면서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4월 종합소득공제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해야 하나? 안 해도 되나?
일단,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기간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 근로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제도이므로 직장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취득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1번 세금 신고를 하는데 이 신고가 바로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공제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직장소득 신고인 연말정산처럼 소득을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혹은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결정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
연말정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매년 초 1월부터 ~ 3월 정도까지 마무리됩니다. 아무리 늦어진다고 해도 4월 중에는 처리가 되는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부터 시작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기간인데, 만약 직장인이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까지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 ~ 3월의 연말정산하고 5월에 따로 종합소득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5월 한 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모든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인데 연말정산인 직장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주식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눈치가 보이는 직장인이면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따로따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본인이 근로소득 외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지 알게 하고 싶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만약, 정해진 기간 5월 1일 ~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면 기존에 내야 하는 세금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한 달간 신고와 납부가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 신고만 하고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도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간 내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과되는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그럼, 아예 신고를 안 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 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 아래 그림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신고를 잘하지 않으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모아놓은 것에 대해 혜택을 못 받고, 원래 납부해야 될 세금보다 훨씬 커지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세금신고는 꼭 잊지 말고 제때 하고 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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