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에 실업급여가 대폭적으로 개정된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계속 안되고 있는 구직자들에 대한 복지제도이다. 하지만 부정수급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를 대폭 개정하게 된다. 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국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불안해진 생계를 극복하는데 최소한의 안정을 도와주며, 동시에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 한 기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활동 확인을 받고 수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일 것
※ 해당 사항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기존 6개월(180일)에서 10개월로 변경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직 검토 중이고 시행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기존 180일 가입기간 요건이 유효하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 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 측으로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이 부여)
요약)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 고용보험 기간 요건 충족,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다.
지급 기간은?
실업(구직) 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됨.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4개월) | 150일(5개월) | 180일(6개월) | 210일(7개월) | 240일(8개월)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4개월) | 180일(6개월) | 210일(7개월) | 240일(8개월) | 270일(9개월) |
지급 절차는?
1) 구직 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net)으로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 통해서도 수강 가능
※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집체교육에 참여해도 가능하며,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해도 상관없음
3) 수급자격 인정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신청 해야 함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 등 확인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개정 정리
위에서 언급한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제도가 개정된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악용하고 부정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손해를 받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러기에 법이나 제도들이 한층 더 발전되고 안정화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63만 명이나 되는 수급자 중에서 재취업률은 26% 수준에 그쳤으며, 매년 2만 건이 넘는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어 단순 급여 지원을 넘어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제한하기로 실업급여 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1)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조정
수급자들은 일반수급자와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로 나뉘는데, 반복 수급자들은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를 말하고,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자를 말한다.
현 행 | 변 경(개정) | |
일반 수급자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주기 재취업활동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
1차~4차 실업인정일까지 : 4주 1회 구직활동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까지 : 4주 2회 구직활동 |
반복 수급자 | 1차~3차 실업인정일까지 : 4주 1회 구직활동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까지 : 4주 2회 구직활동 |
|
장기 수급자 | 1차~4차 실업인정일까지 : 4주 1회 구직활동 5차~7차 실업인정일까지 : 4주 2회 구직활동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까지 : 1주 1회 구직활동 |
※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던 실업 인정 절차는 이제 대면으로 변경된다. 1차 그리고 4차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진행됨.
2) 반복수급자의 요건 강화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되고,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한,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이다. 반복수습자의 재취업활동은 2차부터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3) 구직급여 지급액 축소
현재 최저임금의 80%(61,568원)인 구직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60%(46,176원)으로 논의 검토 중이다.
4) 허위 또는 부정 수급 모니터링 강화
구직활동을 허위로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 거부 시 부지급 등의 제한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부정 수급 적발 시 부정지급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정 수급 제보자에게는 조사를 걸쳐 사실 확인 시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실업급여의 경우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 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를 타려는 엉터리 구직자들로 인해 실업급여 제도가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개선, 개정된다. 제한사항이 높아지긴 했지만, 1:1 심층 상담, 상담 인력 재교육 및 확충 등 단계에 따른 경력개발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이력서 컨설팅 등 구직기술 프로그램이 향상된다고 하니 절실한 구직자들에게는 어쩌면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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