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접기
반응형
3월~4월은 직장인들이라면 급여에 작년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선물이 될지, 손해가 될지 설레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타 팁등을 잠시 작성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2024년에도 해당 내용으로 자산운용을 잘하시어 내년에는 추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ISA계좌, 연금저축 활용하기
- ISA계좌 :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ISA계좌를 활용하여 금융상품을 운용하면 연말정산 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금융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 한도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는 이전에 글 작성한 내용인데 해당 내용관련해서 자세히 나와있으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활용
- 의료비 :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서 소득공제를 활용하세요. 특히 가족 중 치료를 받는 가족이 있다면 그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 교육비도 일부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학자금 관련 비용을 확인하세요.
-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므로, 가족 중에 인적공제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상자를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 :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는 이전에 글 작성한 내용인데 해당 내용 관련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절감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 세금 공제 가능한 항목, 그리고 각종 금융상품들을 활용하는 전략은 개인이 자신만의 맞춤형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ISA, 연금저축계좌, 가족카드등록 등이 제공하는 혜택을 적절히 활용하여 한 해 동안 잘 준비된 재정 전략을 실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응형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일이 늦으면 안 된다, 지금 벚꽃축제 정보 (2) | 2024.03.18 |
---|---|
봄철 코디 이것만 알아도 멋지게 코디 가능 (0) | 2024.03.14 |
정부와 의사협회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행동해야할 방법 (0) | 2024.03.11 |
외로움 속에서 발견한 자아성찰의 가치 (0) | 2024.03.05 |
폭행 사건 대응, 당신이 알아야 할 것 (1) |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