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자산을 높이자! 세금절세에 좋은 연금저축, IRP, ISA 계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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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자산을 높이자! 세금절세에 좋은 연금저축, IRP, ISA 계좌 알아보기

by 시크릿친구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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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라는 단어와 함께 달러 지폐가 깔려있는 사진
세금절세에 좋은 연금저축,IRP,ISA 계좌 알아보기

 

돈을 잘 벌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추후 연말정산 때 절세되는 금액도 달라지게 되므로, 절세도 신경 써야 합니다. 세금절세에 좋은 연금저축, IRP,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그리고 ISA의 설명과 차이점

일단, 3가지 모두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 계좌입니다. 이 계좌들은 추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같은 절세혜택이 좋은 계좌들입니다. 물론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특정 기간 동은 인출하지 못하는 제약이 걸리게 되지만, 절세혜택을 위해 만들어 놓으면 좋은 계좌들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돈을 뺄 수 있고, 일단 한번 가입하고 납입하게 되면 중간에 해지가 어려운 상품이긴 합니다. 그리고 ISA는 3년 의무가입기간이 있으며, 주식, 적금이나 펀드 등 투자상품입니다. 3가지 모두 노후대비나 절세혜택을 위한 상품이므로 본인이 굳이 세금 아까운지 모르겠고, 돈 버는 데에 문제가 없으면 가입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 3가지 증권사 계좌들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연금저축 IRP ISA
정 의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
펀드를 의미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목적 55세 이후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상품 주식, 적금, 펀드 등 투자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연 2,000만원 
의무가입기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최소 3년
중도해지 세금기타 소득세 16.5% 반환 세금 혜택을 본 15.4% 세금 반환
세액공제한도 최대 600만원 까지 세액 공제
(IRP와 병행 시 합산 900만원)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병행 시 합산 900만원)
-
세액공제율 연소득 5천5백 이하 16.5%
(5천 5백 초과 13.2%)
-
세제혜택 연금 수령시 까지 세금 이연 일반형 : 투자 수익 200만원 면세
서민형 : 투자 수익 400만원 면세

 

 

 

<연금저축, IRP>

이 둘은 같이 묶어서 봐야 합니다. 둘이 합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총 급여액 5,500만 원 기준으로 16.5%냐, 13.2%냐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두 가지 다 운용하여 900만 원이 저축되어 있으면 세금감면이 900만 원 X 16.5%로 148만 5천 원이 세액공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600만 원이 있고, IRP계좌에 500만 원이 있으면 연금저축 600만 원+IRP계좌 300만 원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만 합산됩니다)

 

금액을 납입하는 행위만으로도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5세까지 돈이 묶여있어야 하므로 당장 목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에 대해 참조 포스팅 바로가기(링크)

 

<ISA>

ISA는 주식, 적금이나 펀드 같은 곳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주식하고, 적금이나 펀드를 들지 왜 ISA를 들어야 되는 것인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일반 주식거래나 적금의 경우 수익 또는 적금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15.4%가 붙습니다.(이자소득세 14%+농어촌특별세 1.4%) 그런데, ISA로 자산운용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ISA는 서민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 서민형은 수익금에 붙는 세금을 4백만 원까지 면제해 주고,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면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ISA계좌로 주식이나 적금이자 수익이 300만 원 발생했을 때 일반형 기준 2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초과분인 1백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게 됩니다. 초과분의 대한 세금도 15.4%가 아닌 9.9%만 내기 때문에 실제 ISA계좌로 300만 원 소득발생 시 99,000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 계좌였으면 300만 원의 15.4%를 내야 하므로 그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는 여러 증권사에서 여러 계좌가 개설되진 않고, 한 증권사에서만 개설 가능하며, 1년에 2천만 원씩 투자 가능합니다. 한도는 해마다 2천만 원씩 증가하게 되며, 최종 한도 1억 원까지 최대 5년 동안 굴릴 수 있습니다.

 

더보기

참고) 만약, 500만 원을 ISA계좌로 운영하고 있다가 돈이 급해서 인출했다고 하여, 2천만 원 한도가 복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되는 시점에서 잔여한도가 1,500만 원임을 출금 전 염두해야 합니다.

 

 

ISA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 200만원(일반형 기준)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만기 후 IRP/연금저축 전환 시 추가 납입액의 10%에 대한 세액공제(단, 300만원 한도)

 

ISA계좌의 또 다른 장점은, 3년의 의무기간 만기 및 해지 후 수익 실현한 금액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기 된 ISA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 돈을 이전한다면 전체 이전한 금액의 10% 또는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이전한다면 10%인 300만 원까지(최대한도 3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ISA계좌 이전금액 300만 원 해서 총 9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만약 IRP계좌까지 3가지 모두 자산운용한다고 하면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 원)+ISA이전금액 (최대 300만 원) = 총 1,2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IRP, ISA 추천 운용 방식

연금저축, IRP는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만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므로 세액공제 혜택만 보고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 리스크에 오히려 손실이 날 수 도 있습니다. 55세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로 인한 혜택을 모두 돌려줘야 하고, 수익도 세금을 내야 하니 2030이나 사회초년생들이라면 장기적 접근으로 잘 고려해야 합니다.

 

2030 세대에게는 ISA 2,000만 원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순으로 납입을 추천드립니다. 언제든지 지출이 많은 시기이므로 노후대비는 적절하게 하고, 조금만 납입하거나 후순위에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대부분 ISA계좌에 2,000만 원을 다 못 채우고 끝나지만, 나중에 연금저축과 IRP로 전환하면 해당 금액의 10%만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기에 젊었을 때는 위 순서로 자산을 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050 세대는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ISA 2,000만 원 순으로 납을 추천드립니다. 이 시기는 연말정산 절세 등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시점입니다. 자연스럽게 노후 대비를 위해 자금도 확보하면서 ISA로 조금씩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사료됩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납입하고 굴리냐에 따라 자산 증대에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3가지 다 어떻게 보면 투자 금융상품이므로, 주식과 펀드 등을 기피하는 사람이라면 일반계좌로만 저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절세만 잘해도 일반계좌에서 얻는 이자 수익 보다 돈을 어떻게 보면 더 절약하고, 버는 것이기에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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