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소개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소개합니다.

by 시크릿친구 2023. 7. 24.
Contents 접기
반응형

먼저, 며칠 전 추락한 교권의 희생양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초동 교사에 대해 깊은 애도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글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교권에 왜 대응을 못 할까? 법이 그렇게 허술하나?라는 의문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는 법과 제도가 있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1.교육활동+보호+매뉴얼.pdf
4.80MB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권침해에 대한 예시 사진들, 수업방해하고 있는 아이들 사진
교육부가 고시한 교권침해 유형

 

학교폭력은 유독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왜 선생님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가정환경과 주변환경 등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지만, 이런 해결 절차들이 매뉴얼화 돼있고 법령에 의해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을 학생이나 학부모 등이 폭행하거나 모욕하는 일들이 늘어남에 따라 2016년 제정, 2019년 다시 한번 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선생님들을 위한 법률상담이나 심리상담, 특별휴가 등 보호조치를 법률에 의해 마련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법입니다.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조치)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써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운영) 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행)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현실은?

 

위와 같이, 각 학교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 현실은 교권이 침해당하고 있어도 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교권침해라고 생각되지만 개최 이후 학생과 학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될 우려와 개최 후 교권침해 미인정이 나올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규정 상 9명으로 운영되며 외부인원이 과반수가 돼야 하는데, 그중 외부인원에 학부모가 포함돼 있어서 학부모가 교사를 질책하는 자리로 변질됐다고 합니다. 교사는 본인이 속한 단체에서 교보위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법과 매뉴얼이 있지만 현실은 반영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 아직은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힘들겠지만, 아픈 상처만큼 더 성숙되고 튼튼한 새살이 나는 것처럼 교사들을 위해 교육법이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개정될 것입니다.

 

많은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위와 같은 법이 있어도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멘탈 추스르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시고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에 따른 적극적인 교사와 학생 분리조치,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도 자녀와 함께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미참여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교육보호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교육활동+보호+매뉴얼.pdf
4.80MB

 

과거처럼 사랑의 매라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훈육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교원지위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학생은 "선 넘지 마라"라는 경고 신호를 주고, 법적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