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청년들의 자산 증대 및 저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자산 증대 정부 지원사업 5가지 아래와 같이 소개드립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대해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3년 만기로 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청년의 소득에 따라 10~30만 원을 매달 함께 저축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 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이후,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 서류 다운로드]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가능한지 모의 계산 - 위 기준중위소득표 참조] ▼
2)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 납입 시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자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가능하고, 개인소득과 납입 금액에 따라 매달 2만 1천 원 ~ 2만 4천 원의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3.%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출처 : 금융위원회
-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충족하는 청년(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상품내용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만기 5년, 가입 후 3년 이상 고정금리 적용
- 혜택 : 정부 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 가입신청 : 2023년 6월 중 신청접수, 청년도약계좌 취급 금융기관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 (☎ 1397)
[청년도약계좌 지원가능한지 모의 계산 - 위 기준중위소득표 참조] ▼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으로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위 기준중위소득표 참조)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
- 지역별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서울 | 청년월세지원 경기도 | 청년월세지원 인천 |
청년월세지원 강원도 | 청년월세지원 광주 | 청년월세지원 울산 |
청년월세지원 대구 | 청년월세지원 부산 | 청년월세지원 대전 |
청년월세지원 충남 |
기혼자 또는 미혼자 모두 신청 대상에 해당되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도약계좌와 더불어 최근 많은 금융회사들이 출시하고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납입금액의 40%, 최대 24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1400 ~ 5000만 원에 들어가는 경우, 1년 600만 원 납입 시 240만 원의 16.5%(세율)인 39만 6천 원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형 소장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증명을 해야 하는데,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군복무를 한 사람이라면 최대 6년(40세)까지 인정 |
자격 조건 | 연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직전 3개 연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불가 |
계약 기간 | 3년이상 ~ 5년 이하(의무 유지기간 3년 - 해지 시 추징세액 부과) |
지원 내용 |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연 최대 240만원) 3년간 월 50만원씩 납입 시, 1800만원 + 펀드 수익 + 소득공제 최대 720만원 |
신청 방법 | 각 은행사 또는 증권사 홈페이지(펀드 메뉴에서 확인) 및 창구에서 신청 |
문 의 | 기획재정부 / 044-215-4233 |
5)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위해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적립금액은 2년 후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모으는 것이므로 2년 후에는 본인 납입금 대비 약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 대상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군 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 연동 적용) |
소득 요건 | 월 300만원 이하 |
가입 시기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고용 보험 |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력 졸업 후 총 가입 기간 12개월 이하 |
가입 기간 | 2년 |
보상 금액 | 1,200만원 + 이자 |
지원 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 |
납부금액 |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마원, 정부 400만원 |
타 사업 동시가입여부 | 가능(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동시 가입 가능) |
청년에게 필요한 자산증대 지원사업들이 많습니다. 요즘 같이 힘든 시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정부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훗날 남들보다 앞서는 인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생각하고 활용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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