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비트코인 이슈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을 것이다. 아마 빚 때문에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빚 없는 사람은 요즘 세상에 없다. 다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빚 탕감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빚을 갚아 나가보자.
빚 탕감 채무조정제도 구분
빚은 당연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빚을 지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많은 빚을 졌다면 민간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채무조정제도는 공적제도와 사적제도로 나누어지는데,
- 공적 제도 : 법원에서 결정하는 개인 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 사적 제도 :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다.
공적 제도 "개인 회생" 활용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가 채권(갚을 돈)을 변제(갚는 것) 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채무자에게 있어 아주 좋은 제도이다. 채무자는 3~5년간 최소 생계를 유지할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아나가면 되는데, 만약 지금 지고 있는 채무가 10억 원이라고 치고, 그 사람 연봉이 2천만 원이라고 치면, 채무 10억 원만 갚는데 무려 25년을 갚아야 한다.
여기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서 만약 통과된다면 3년(36개월) ~ 5년(60개월) 동안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매월 갚아 나가는데, 3~5년이 도래하면 남은 모든 채무(빚)를 면책시켜 주는 제도이다.(남은 빚이 소멸됨) 즉, 개인회생은 무조건 채권자(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제도이다.
즉, 국가에서 개입하여 "강제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채권자의 재산손실보다 채무자의 기본권(사람 인권, 생존권 등)을 우선 시 하는 제도로 법원에서 채권자 너네는 채무자가 벌어서 갚을 정도만 받고, 나머지 빚은 그냥 잊어버려라고 강제하는 것이다.
▣ 개인 회생 신청자격
소득이 있어야 한다.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빚으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취직해서 현재도 일하고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 및 수익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 등이 최소 3개월 이상의 증빙자료 등 제출하여 고정적으로 안정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최저 생계비(1인당 105만 원 정도)보다 못 벌면 신청이 기각된다)
채무는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집 담보 대출, 차량 할부 등에 포함되는 대출일 경우는 회생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다.
▣ 개인 회생의 장점
1. 채권자의 동의절차 없이 면책 가능 (이 때문에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은 이의제기를 준비한다)
2. 최대 채무(빚) 90%까지 탕감 가능
3. 최소 생계를 유지하고, 재산을 유지하면서 변제 가능
4. 채권자의 압류, 독촉 금지됨
5. 빚을 다 안 갚아도 인가가 결정되면(3~5년 뒤) 압류해지 가능
▣ 개인 회생의 기타 사항
1. 은행권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할부거래 등 신용거래 제약(3~5년간 신용거래 제약, 체크카드 사용 가능)
2. 취업에 어려움. 다만, 요즘 개인회생 신청자가 공무원이나 선생님, 은행원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나타나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음
3. 도박빚으로 인한 채무는 변제금 상승. 불법으로 인한 채무는 불성실한 채무자로 판단되므로 기각되지는 않겠지만(불법상황에 따라 기각될 수 있음) 갚아 나가야 되는 변제금을 상승시켜 일반 채무자보다 더 갚아나가게 할 수 있음
▣ 개인 회생 진행 절차
공적 제도 "개인 파산" 활용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그 채무(빚)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한다.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면책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신청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환가 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파산은 면책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청산 절차로서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로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파산선고가 먼저 이뤄지고, 모든 파산절차가 종결되어야지만 비로소 채무자들이 희망하는 면책의 효과가 면책결정을 통해 발생한다. 즉 법원의 면책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개인 파산 진행 절차
1.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 달 정도 후 심문일자가 정해져 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가 송달된다.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가 결정될 수 도 있다.
2. 심문(재판) 종결 후 한 달 정도 지나면 법원은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한다. 채무자는 면책신청기간 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약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6개월 정도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된다.
▣ 개인 파산 장/단점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것과 채무자에 대해선 파산 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하고 갱생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해 준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확정이 되면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데, 법률적 후견인,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일 될 수 없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 파산선고 후 면책되지 못하면 당연퇴직된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위치가 되며,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계좌개설 등 기본적인 경제적 활동이 제한된다.
▣ 개인 파산 악용 사례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마지막 회생 기회를 주려는 취로 만든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있는데, 채권을 다 갚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고의적으로 거액의 채무를 만들어둔 다음, 재산을 은닉한 뒤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처음부터 흥청망청 쓸 생각으로 돈을 쓰거나, 도박에 돈을 탕진해 놓고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호구는 아니다. 이런 사기 파산을 고려해 1년 이내 지불능력을 벗어난 고의적인 과소비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파산이 기각되고, 동시에 5년간 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신청 불가하다. 소득을 100% 현찰로 받지 않는 이상 계좌의 거래 내역이 단 한건이라도 있다면 사실상 은닉은 불가능하기에 발견되면 전부 추심당한다.
빚 탕감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1. 빚을 "갚아 나가는 것"과 "갚지 않는 것"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하고, 5년간의 청산가치를 조금 넘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변제해야 한다. 개인파산은 신청자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 처분 후 채권자들에게 변제된다.
2. 집 포함 재산이 "유지되고", "유지되지 않고"
개인회생은 현재 벌고 있는 재산의 범위를 측정하여 청산가치를 도출한다. 이후 변제해야 할 큰 금액부터 변제해 나가면서 5년을 버티는 것이다. 회생절차는 자택, 자가용 등 본인의 유형적 재산을 지키면서 변제하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집, 자가용 등 모든 재산을 환가로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누구나 실패를 겪고 빚을 지는 시대이다. 빚 없는 사람이 과연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으랴. 다만 그 빚이 너무 많아 이상한 생각이 들 때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삶을 돌이켜 보아라. 극단적인 선택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조정제도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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