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포스팅에 이어서 이기심인지, 당당히 요구할 권리인지에 대해 아파트에 생기는 갈등을 고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기심 VS 당당히 요구할 권리
셋째,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다. 층간소음은 결론부터 말하면 답이 없다. 정말 해결하기 어렵고, 해결되는 걸 보지도 못했다. 누군가 한쪽이 이사 가거나 양보하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다. 형식상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는 중재 기구가 각 아파트마다 구성되어 있긴 하겠지만(없는 곳도 있지만, 23년 하반기에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함) 그 사람들도 같은 입주민들이고 다들 남의 일에 관여하기 싫어하기에 말이 중재 기구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상담 등을 받을 수 있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도 있긴 하다. 다만, 위 기관들도 권고나 자제 정도로 끝나지 해결하는 걸 보질 못 했다.
내 집에서 내가 실리퍼를 신든 말든 매트를 깔든 말든 내 자유이고, 내 전유공간에서 누리는 내 권리이다. 그리고 집에 아무도 없었고, 움직이도 않았다 아랫집이 예민하거나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강력하게 나오면 중재기관도 개인 전유공간을 침범할 권한이 없기에 권고식으로만 접근하지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그 사람말대로 팩트 확인이 어렵지만 실제 윗집 보다 아랫집이 더 이상할 수도 있다. 층간소음은 100%다 윗집이 이기적이라고 하기엔 곤란하다. 시끄럽게 하지도 않았는데, 보복성 우퍼를 설치하여 윗집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정상인은 아니다. 참고로 보복성 우퍼 설치는 경범죄에 해당되어 벌금 10만 원이다.
여기서 잠깐!)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입주민들끼리 감정 상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건설사가 시공비를 고려해 벽식구조로 시공한다. 먼저, 시공 공법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벽식구조와 기둥식 구조가 있다. 기둥식 구조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주상복합 등의 건축물에 주로 시공하는 공법인데, 천장을 지지하는 보와 기둥을 설치하는 공법으로 소음 발생 시 소음이 보와 기둥을 통해 기둥으로 빠져나가 소음발생이 덜하다. 천장을 통째 지지하는 벽식 구조는 소음이 그대로 벽면을 통과하여 전체적으로 소음이 울린다. 아파트를 벽식구조로 시공하는 이유는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 높이는 제한되어 있고, 보와 기둥을 시공하게 되면 분양할 세대수가 그만큼 적어져 시공사는 한 채라도 더 세대수를 만들어야 돈이 되기 때문이다. 시공비도 기둥식 구조보다 저렴하니, 싸고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개입하여 아파트 시공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다른데 있는데 계속 실제 소비자인 입주민들끼리만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울 뿐이다.
이기심과 권리는 종이 한 장 차이
모든 사람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인 건 사실이다. 단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 자기 권리라고 따지는 건 단독주택에서는 모를까 여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인 아파트에선 민폐이다. 누구는 되는데 왜 나만 안되게 하느냐의 기준은 공공질서를 위배하냐 개인의 권리로 인해 다른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받느냐가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에 넣지 말고, 전용 음식물봉투에 물기 짜서 버리는 것, 분리수거를 똑바로 잘하는 것, 이런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기본 행동이고, 위에서 언급한 이기심과 권리의 애매모호한 부분에 있어선 소수의 권리가 무시되면 안 되겠지만, 다수의 권리가 더 중점이 되는 건 피해를 받는 소수가 이해하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