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고질적인 아파트 주차 문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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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아파트 주차 문제에 대한 고찰

by 시크릿친구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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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도대체 있긴 한 거니?

주차 공간은 한정돼 있고, 실제 입차 차량은 많고, 주차 공간부족으로 늦은 시간 입차하는 차량들은(장사하는 사람이나 야간일을 하는 사람들, 새벽에 입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게 아파트의 현실이다. 한 세대당 1대는 기본 권리이므로 무조건 1 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주차장은 전유공간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공간의 개념이므로 1세대 1 구역 지정주차하는 것도 현실적으론 어렵다.

(강남 대치동이나 청담동 정도 되는 부자동네는 1세대 1 구역 지정주차 하는 곳도 있다고는 들은 적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는 원인

요즘 아파트들이 세대당 주차대수가 1.3~1.4대라곤 하나, 실무에선 별 의미 없는 수치이다. 아파트마다 자체 주차규정이 있는데, 대부분의 아파트 주차규정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세대당 1대만 등록이 원칙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이다. 다만, 한 세대가 2대 등록할 때나 3대 등록할 때 주차비 부과 기준은 각 아파트마다 다르다. 어느 곳은 3대 등록 시 10만 원~20만 원 추가 징수하는 곳도 있다.(그만큼 등록제한을 높게 두고 있는 곳도 있다) 여기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게 위에서 언급했던, 1세대 1대 등록 원칙이라는 말이다. 원래는 말 그대로 1세대 1대 등록만 해야 하지만, 2대~3대(혹은 4대) 추가 등록하면 당신 때문에 다른 입주민이 피해를 입으니, 속된 말로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으니 2대 이상부과되는 주차비는 페널티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다. 내가 2대든 3~4대든 더 주차비를 많이 내고 있으니, 당당하게 당연하게 주차 공간 부족하다고 성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2대 이상 추가로 징수하는 주차비는 나중에 차기 연도 다시 전체 입주민들에게 관리비차감으로 다 돌려주는 수익이다. 내가 더 주차비도 많이 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내고 있는 주차비를 도대체 어디다 사용하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 말씀드린다. 나중에 다 돌아간다.

그리고, 미등록 차량의 제한 기준이다. 아파트마다 수립되어 있는 주차규정이 다 다르겠지만, 어느 곳이든 미등록 차량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주차관리에 차이를 보인다. 미등록차량을 주차장 입차부터 출차까지 체류시간 합산 기준으로 시간으로 통제하느냐, 아니면 낮에는 주차 공간이 여유로우니 낮에는 제한이 없고, 자정기준으로 다음날 새벽 늦게까지 체류된 차량에 한해서만 통제를 하느냐, 아니면 아예 입차 불가냐 등으로 각 아파트마다 미등록 차량 통제기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미등록차량의 제한기준, 통제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할 일이다.

 

깊어지는 주차 갈등 해결책은 없는 것 인가?

현시점에서는 서두에서 언급한 새벽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 어느 아파트에서건 새벽에 들어오는 입주민들은 항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미등록차량을 과감하게 통제를 하던, 2~3대 이상 등록세대는 주차비를 과감히 높이던 해서 주차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당장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주차장 여유공간이 있으면 주차선을 더 그려 주차구역을 증설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경미한 행위인지,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지 하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그리면 되는 것도 아니고, 도로영향평가라든지, 지자체 행위신고 등 절차도 오래 걸려 현실적으로도 집행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실행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대부분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낮에 일하는 일근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훨씬 많아 다수의 무관심으로 소수의 불편함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본다. 

일단은, 소수(늦은 시간, 새벽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입주민들은 계속해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하소연을 하면서 동별대표자를 괴롭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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